2. 청구이의 사유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3항). 이 점에서 현행 지급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 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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